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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재산권에 대하여

오뜨다이아몬드 2008. 6. 18. 10:35

기사입력 : 2008년 06월 15일

글 : 김기원

지적재산권(Industrial Property Rights)은 새로운 발명이나 고안, 디자인에 대하여 그 발명자 또는 창작자에게 일정기간동안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 이를 일반에게 공개하여 중복 연구를 방지하며, 일정 존속기간이 지나면 누구나 이용ㆍ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기술진보와 산업발전을 추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러면 지적재산권 제도의 각각을 간략하게 소개해보기로 한다. 지적재산권의 내용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저작의 5가지를 들 수가 있다. 특허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고도의 기술적 사상으로 고도한 발명을 보호하고 그 이용을 도모하여 기술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일단 등록되면 출원일로부터 20년간 독점권을 갖게 된다. 한 마디로 기술에 관한 모든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테면, 자동차의 ABS브레이크 기술이나 변속기에 관한 기술등을 들 수가 있다. 그런데 특허는 반드시 물건일 필요는 없으며 새로운 물질, 제조기술, 제조방법 등 일정한 형체가 없는 기술사상도 이에 해당된다.

실용신안은 예를 들어 자동차의 의자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구조의 개발 등이 여기에 속하게 된다. 즉, 기존에 있었던 물건의 개량이나 개선한 발명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상기에 서술한 특허가 대(大)발명이라 하면, 실용신안은 소(小)발명이 되는 것이다. 즉, 특허의 동생이 되는 셈이다. 특허법에는 특허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이라고 규정(특허법 제2조 1호)하고 있으며, 발명은 고도(高度)한 것이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는 고도(高度)한 것인가 고도하지 않은 것과의 차이점에 있다. 또한 발명은 크게 물건의 발명과 물질의 발명, 방법의 발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실용신안은 오직 물건의 발명만을 출원 및 등록시킬 수 있고, 특허는 물건, 물질, 방법 모두가 대상이 되므로 출원 및 등록이 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있다.

디자인은 쉽게 말해 물품 그 자체의 미적(美的) 외관(外觀)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속담에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라는 속담이 있다. 사람이든 물체든 외관이 예쁘면 어떤 것이라도 환대받기 때문이다. 모 의료기기업체에서는 단지 의료기기의 디자인을 바꾸었을 뿐인데 7배의 매출신장을 기록했다고 한다. 이것은 미감이 있고, 독창성이 우수한 디자인이 매출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방증이다. 디자인의 예를 들어 보면, 자동차의 경우 차체의 형상, 백미러의 독특한 형상 또는 타이어의 특유한 형상 등을 들 수가 있는 것이다. 상표는 상품의 명칭으로 상품의 출처를 식별(識別)하기 위한 것이다. 자동차를 예로 들자면, 소나타, 그랜저, BMW등의 자동차 명칭등을 들 수가 있고, 이들의 제조회사인 대우, 현대자동차를 들 수가 있는 것이다.

저작권은 문학, 학술,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권리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소설·시·논문·강연·연술(演述)·각본·음악·연극·무용·회화·서예·도안(圖案)·조각·공예·건축물·사진·영상·도형·컴퓨터프로그램 따위를 들 수가 있다.

◆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에 관하여

지적재산권은 새로운 발명, 고안에 대하여 그 창작자에게 일정기간동안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기 때문에 발명가의 개발이나 창작의욕을 촉진시켜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않은 분야에 대한 투자, 다른 이보다 더 많은 노력을 통해서 얻은 발명이 사회적, 법률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너도나도 불법도용이나 복제를 행할 것이 명백하다. 그러면 정작 자신이 투자한 만큼의 수익을 회수하지 못해 발명가가 파산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대신에 발명(창작)자는 이를 일반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배타적 권리 행사 기간을 일정기간으로 제한하여, 그 기간이 지나간 후로는 누구나 이용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기술진보와 인류의 산업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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