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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고금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실시
오뜨다이아몬드
2008. 6. 12. 09:56
기사입력 : 2008년 06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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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1일부터 금지금 거래방식이 크게 바뀐다. 새로 바뀐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특례에 의거 금지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을 경우에는 반드시 금거래계좌를 통해서 거래를 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법 106의 5에 의거 고금의제매입세액제도를 신설했다.
특히 고금거래의 양성화 지원을 위해 7월 1일부터 순도 58.5%(14K) 이상인 금을 비사업자 등에게 매입한 경우는 취득가액의 3/103을 부가세 세액 공제(고금 취득가액은 매출액의 80% 한도)해주는 고금의제 매입제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7월 1일 부터 동시에 시행되는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와 고금 의제 매입 제도는 현시점에서 보면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앞으로 고금 시세의 변동에 따라 제도 자체의 적용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현재로써는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의 헛점을 고금의제매입제도가 보완해 주는 형국이 되고 있다.
당초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에는 고금부문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고금 매집자들이 부가세 신고기간 동안 부가세가 이중으로 납부되는 불합리성 때문에 앞으로 고금 거래가 다시 음성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고금 의제매입 제도에 의해 3/103이 매입공제되는 혜택 때문이라도 고금매집업체들이 고금 양성화를 지속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고금의제 매입공제는 비사업자에게 한하기 때문에 고금매집자들이 앞으로 소매상으로부터는 고금매입을 꺼리고 소비자로부터 직접적인 매입 형태를 띌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업자(소매상)로부터의 고금매입은 매입중개 수수료 제공 등의 방법을 강구하게 될 것이다.
더군다나 소매상의 대량 고금 판매는 또 다른 폭탄(?)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금 도매사업자는 당연히 소매상 고금 매입에 조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공통된 견해이다.
그러나 현재의 고금 가격은 경쟁적인 고금 매집 과정에서 고금 매집자들간의 경쟁과 음성금을 사용하려는 수요층에 의해서 조만간 고금가격이 국제시세 이상으로 폭등할 우려가 있다.
더욱이 국제 금가격이 향후 내리막세에 있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예전과 같이 고금시세가 정상금 시세보다 5% 이상 높아지는 상황이 재발되는 경우도 간과할 수 없다.
특히 국제 금시세가 하락되면 우선적으로 소비자로부터의 고금 공급이 감소하게 되면서 예상보다 빨리 고금시세가 국제시세 이상으로 폭등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면 고금의제매입 세액공제 제도는 무용지물이 된다.
또한 고금매집자들이 실제 거래가 없는 소비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확보해 편법적으로 세금공제를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말 고철업계에서 이와 비슷한 편법을 사용해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국세청에서 강력한 세무조사와 함께 일부 업체 대표들이 구속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고철의 경우는 고금보다 높은 6/106을 의제매입공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달 정부는 기업친화정책의 일환으로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등의 대대적인 감세정책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줄어드는 세수를 메꾸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등 비과세 감면제도를 전면 재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와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가 언제까지 지속될 지는 알 수는 없지만 과연 당초 정부의 추진의도에 얼마나 부합될 지, 업계에는 얼마나 도움이 될 지는 의문이다.
/ 김태수 편집장
특히 고금거래의 양성화 지원을 위해 7월 1일부터 순도 58.5%(14K) 이상인 금을 비사업자 등에게 매입한 경우는 취득가액의 3/103을 부가세 세액 공제(고금 취득가액은 매출액의 80% 한도)해주는 고금의제 매입제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7월 1일 부터 동시에 시행되는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와 고금 의제 매입 제도는 현시점에서 보면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앞으로 고금 시세의 변동에 따라 제도 자체의 적용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현재로써는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의 헛점을 고금의제매입제도가 보완해 주는 형국이 되고 있다.
당초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에는 고금부문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고금 매집자들이 부가세 신고기간 동안 부가세가 이중으로 납부되는 불합리성 때문에 앞으로 고금 거래가 다시 음성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고금 의제매입 제도에 의해 3/103이 매입공제되는 혜택 때문이라도 고금매집업체들이 고금 양성화를 지속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고금의제 매입공제는 비사업자에게 한하기 때문에 고금매집자들이 앞으로 소매상으로부터는 고금매입을 꺼리고 소비자로부터 직접적인 매입 형태를 띌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업자(소매상)로부터의 고금매입은 매입중개 수수료 제공 등의 방법을 강구하게 될 것이다.
더군다나 소매상의 대량 고금 판매는 또 다른 폭탄(?)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금 도매사업자는 당연히 소매상 고금 매입에 조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공통된 견해이다.
그러나 현재의 고금 가격은 경쟁적인 고금 매집 과정에서 고금 매집자들간의 경쟁과 음성금을 사용하려는 수요층에 의해서 조만간 고금가격이 국제시세 이상으로 폭등할 우려가 있다.
더욱이 국제 금가격이 향후 내리막세에 있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예전과 같이 고금시세가 정상금 시세보다 5% 이상 높아지는 상황이 재발되는 경우도 간과할 수 없다.
특히 국제 금시세가 하락되면 우선적으로 소비자로부터의 고금 공급이 감소하게 되면서 예상보다 빨리 고금시세가 국제시세 이상으로 폭등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면 고금의제매입 세액공제 제도는 무용지물이 된다.
또한 고금매집자들이 실제 거래가 없는 소비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확보해 편법적으로 세금공제를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말 고철업계에서 이와 비슷한 편법을 사용해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국세청에서 강력한 세무조사와 함께 일부 업체 대표들이 구속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고철의 경우는 고금보다 높은 6/106을 의제매입공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달 정부는 기업친화정책의 일환으로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등의 대대적인 감세정책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줄어드는 세수를 메꾸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등 비과세 감면제도를 전면 재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와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가 언제까지 지속될 지는 알 수는 없지만 과연 당초 정부의 추진의도에 얼마나 부합될 지, 업계에는 얼마나 도움이 될 지는 의문이다.
/ 김태수 편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