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금지금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에 관한 질문과 대답
1. 금지금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며, 적용대상 사업자 수는 얼마나 되는가?
⇒ 금지금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는 금사업자 간에 부가세 과세 대상 금지금을 거래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금지금을 거래하는 사업자는 금지금ㆍ귀금속의 제조업, 도매업,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이러한 사업자는 12,000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2. 금거래계좌는 언제, 어디에서 개설하여야 하는가?
⇒ 금거래계좌는 지정금융기관인 신한은행에 개설하여야 하며, ’08.6.2.부터 개설이 가능합니다.
⇒ 전국의 신한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되며, 사업자등록증, 본인 신분증, 통장 사용인감, 본인 거래통장 등이 필요하며, 법인사업자인 경우에는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인감 등도 필요합니다.
3. 금지금 거래 시 금거래계좌를 이용한 금지금 대금 결제 및 부가가치세 입금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 금지금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전용단말기,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여 금거래계좌에 금지금 대금 및 부가가치세를 입금하면 됩니다.
* 전용단말기 : 금거래계좌 개설시 신청하면 지정금융기관에서 무상으로 설치함
⇒ 구체적으로는 기본사항(사업자번호, 거래일자, 공급가액, 세액, 매출자의 금거래계좌번호 등) 입력 후 결제처리하면, 매입자의 금거래계좌에서 금지금 가액과 부가세액이 결제됩니다.
* 금거래계좌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상의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4.금거래 계좌 이용 등으로 금사업자에게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
⇒ 대금결제에 필요한 단말기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대금결제에 대하여 수수료가 없으므로, 금사업자에게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5.금사업자의 매입세액을 실시간 정산ㆍ환급하는 이유는?
⇒ 기존 제도상, 매출자는 매출세액을 부가세 신고ㆍ납부기한까지 보관할 수 있어 매입세액으로 인한 자금부담을 상쇄할 수 있으나, 새로운 제도 하에서는 금지금 매입자가 부가세를 매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지정금융기관에 입금함으로써, 매출자의 자금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 이렇게 사업자의 자금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지정금융기관에 입금된 매출세액의 범위 내에서 매입세액을 실시간으로 환급해주는 것입니다.
6. 금지금 수입업자 및 제련업자는 지정금융기관에 납부하는 매입세액이 없어 환급대상 세액이 없고 따라서 자금소요가 증가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금지금 수입업자 및 금지금 제련업자에 대하여는 다음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의 범위내에서 실시간 정산ㆍ환급하도록 하였습니다.
- 금지금수입업자 : 금지금 수입시 세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액
- 금지금제련업자 : 제련금의 매출세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7. 금지금 사업자가 금거래계좌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있으며, 성실히 사용하는 경우 세제상 혜택은?
⇒ 금사업자가 금지금 거래 시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부과, 매입세액 불공제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금사업자가 금거래계좌를 성실히 사용하는 경우에는 금거래계좌 이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산출세액의 50% 또는 금거래계좌 이용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의 5%에 상당하는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액에서 공제합니다.
8. 금지금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는 어떻게 하는가?
⇒ 일반적인 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되, 지정금융기관이 국고에 납부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
9. 금사업자의 금지금 매입세액이 금지금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은 어떻게 되는가?
⇒ 금사업자의 금지금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환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다만, 환급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금사업자 또는 금사업자의 임원이 최근 3년간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거나, 최근 1년간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있는 등 불성실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간 환급이 보류됩니다.
10. 외국에 유사한 제도가 있는지?
⇒ 영국에서 금지금, 휴대전화기, 컴퓨터칩 등을 거래하는 경우에 대하여 매입자 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은행거래를 통한 실시간 정산ㆍ환급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11. 신한은행을 지정금융기관으로 선정한 이유는?
⇒ 시중은행 14개에 대하여 제안요청서를 발송하여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요청, 제안서를 제출한 4개 은행에 대하여 내ㆍ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객관적 평가를 거친 결과 신한은행이 지정금융기관으로 선정된 것입니다.
* 납세자 편의성, 납세자 부담 비용, 제도 운영계획의 적절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
12. 금지금 사업자가 특히 유의할 사항은?
⇒ 금사업자가 금지금 거래 시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거래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매출자와 매입자에게 금지금 공급가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따라서 금사업자가 금지금을 거래할 때에는 반드시 금거래 계좌를 이용하여 금지금 가액 및 부가가치세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문 의 : 부가가치세과 전영래 사무관(397-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