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집 구하기 5계명
신혼집 구하기 5계명
1.교통도 편리하고 생활환경도 좋은 새집을 얻겠다는 막연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
막연한 기대보다는 전세자금 규모에 따라 평형과 지역을 냉정하고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
2.자금이 부족할 경우,혼수 등 다른 결혼비용을 줄이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3.각종 부동산 정보 사이트를 통해 매물정보를 확보하라. 발품을 파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다.
4.언제든지 계약할 수 있도록 전세계약금을 확보해두자. 전세계약금은 전세금 총액의 10% 수준.
5.조건에 맞는 집을 찾았다면 결정을 다음날로 미루지 말라. 전세 물건이 귀해 간발의 차로 놓칠 수 있다.
물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저당 관계, 기존세입자 관계 등 제반 서류는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신혼집의 종류
아파트
아파트를 고를 때는 단지 형성이 어떠한 크기와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보통 소단지보다는 대단지쪽을 택하는 것이 좋다. 대단지일수록 단지 내 편의시설과 근린생활 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 또한 전세 물건을 내놓았을때 팔기가 훨씬 수월한 것도 대단지 쪽이다.
그밖에 주차시설이 편리하며 대중교통이 발달된 것도 큰 장점이다.
빌라
아파트에 비해 공유 면적이 적어 같은 평수와 비교했을 때 실평수가 훨씬 크다. 가격도 아파트에 비해 저렴하고 유지 관리비도 무척 저렴하거나 없는 곳이 대부분. 물론 빌라촌이라고 불릴 만큼 단지 형성이 잘된 곳은 아파트보다 더욱 고급스럽고 깨끗하다. 단점이 있다면 보통의 빌라는 각종 셔틀버스가 아파트 단지처럼 바로 앞에 정차하지 않는다는 것. 빌라만을 위한주변 편의시설도 아파트에 비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원룸
최근 신세대들에게 가장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신흔집 형태.
일반 독신용 원룸보다 평수가 크기 때문에 좁아서 겪는 불편함은 거의 없다. 보통 12∼20평까지 있다. 일반주택이나 아파트 보다 가격이 훨씬 저렴한 것도큰 장점.
원룸은 맞벌이 부부가 많이 찾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옵션을 갖춘 곳이 대부분이다. 오피스 지역이나 상가 근처에 많지만 되도록 조용한 곳을 택해야 사생활에 침해를 받지 않는다.
원룸을 선택할 때에는 가구나 가전을 최소로 줄여야 넓고 편하게 쓸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단독주택
단독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사생활 보호가 철저하다는 점이다.
공유하는 면적이 없기 때문에 독립된 생활방식을 선호한다면 단독주택을 택하는 것이 좋다. 또한 아파트나 빌라, 원룸 등에 없는 마당이 있기 때문에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다.
뜰 한켠에 꽃이나 나무를 심어 기를 수도 있고 강아지를 키워도 나무랄 사람이 없다. 마당에 벤치를 마련하거나 작은 분수를 만들 수 있는 여유로움도 누릴 수도 있다. 단, 가격이 비싼 것이 흠. 또한신혼집의 경우큰 집을 장만할 수 없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부족할 때가 많다.
※ 신혼집 마련 체크포인트
일단, 집을 고르기 전, 두 사람의 의견조율이 선행되어야 한다. 직장과 양가 의 위치 및 부부의 선호도를 고려, 지역을 선정한 뒤, 정해진 지역 범위에서 비용을 감안, 구입할 것인지, 임대할 것인지, 그리고 주거형태(아파트 or 빌라 or 원룸 or 단독주택)는 뭐가 좋을지 결정한다. 그 뒤 특정 지역의 주거형태가 결정되면 교통 및 편의시설을 고려해 신혼집에 적당한 몇 집을 후보로 뽑는다. 최종선택과 계약은 아래 체크포인트를 통해 예비부부끼리 충분히 절충한 후 선택하면 되겠다.
첫째, 역세권 대단지 아파트를 선택해야 한다. 젊은 맞벌이 부부가 주거지를 선택할 때 편리한 지하철 교통여건을 갖췄냐 안 갖췄냐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염두에 두어야할 기본사항에 속하고, 교통의 편리함이야말로 아파트가격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역세권은 실수요자를 유인할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이므로 환금성과도 통해 나중 매도할 때도 여러모로 유리하다.
둘째, 신혼부부라 강남권이 부담된다면, 강북 유망지역 아파트도 좋다. 앞으로 재건축이 가능한 지역을 노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하겠다. 신규아파트는 기존 노후아파트와 갈수록 큰 가격 차별화를 이룰 것으로 예상되므로 조금 부담되더라도 신규아파트를 분양받거나, 입주한지 1~2년된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자금사정이 딸리거나, 시장을 좀더 관망하고자, 당분간 전세를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 금융혜택 조건이 좋은 미분양아파트나 향후 프리미엄이 기대되는 저평가 분양권 아파트를 돌아보는 것도 내집마련을 앞당길 수 있는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현재와 같이 주택시장이 양극화된 시점에서는 내집마련 전략도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 가격을 선도할 역세권·대단지 중소형아파트와 신규아파트, 뉴타운 호재가 작용하는 강북 유망지역 아파트, 신도시 후광효과를 입을 만한 지역에 단지를 매입하는 것 등을 들수 있다. 시작이 반이라 했다. 반려자와 함께 하는 생애처음의 보금자리이니 만큼 돌다리를 두드려 보는 심정으로 지금부터 꼼꼼히 살펴야겠다.
1.예비부부 의견조율
두사람 직장과 양가의 위치, 부부의 선호도 고려해 비용에 따른 지역/주거형태 결정
① 출퇴근 시간을 고려하자
회사와 너무 먼 거리에 집을 구하면 오가면서 지치게 되고 교통비도 많이 든다. 특히 신혼에는 맞벌이 부부가 많으므로 중간지점에 집을 구할지, 어느 한쪽에 가깝게 구할지를 정해야 한다. 만약 남편이 자가용이 있다면 부인의 회사와 가까운 곳으로 정해 출퇴근 시 부인과 함께 오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훨
씬 효율적이다.
② 부부 서로의 취향을 조율하자
부부의 취향을 고려해야 할 조건은 집의 형태 외에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조용한 근교를 좋아하는 타입, 번화가와 가까운 곳을 좋아하는 타입, 미혼시절에 살던 동네를 떠나기 싫 어하는 타입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이다. 부부간 대화를 통해 절충하여 선택한다.
③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근처에 살고 있는가?
친정 부모님이나 시부모님 중 어느 쪽과 가까운 거리에 살 것 인가도 정해야 한다.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기거나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부모가 모두 지방에 계신 경우라면 형제나 자매 또는 절친한 친구와 가까이 사는 것이 좋다.
2. 신혼집 구경과 매물결정
교통 및 편의시설을 고려해 신혼집 후보군을 만든 후 현장방문을 통해, 최종 매물결정
① 집보러 갈때는 흐린날 보다는 맑은날!
흐리고 비오는 날 보다는 맑은 날이 집구경하기 좋다. 당연한 말 같이 들리겠지만 맑은날가야 집의 외관, 외벽과 건물의 앞 뒤, 일조권, 집 주변의 환경 등을 잘 살필 수 있다.
② 생활편익시설이 가까운가?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집 가까운 곳에 충분한 생활편익시설을 갖춘 곳이 살기에도 편리하다. 주변에 병원, 약국, 시장, 관공서, 경찰서 등 신혼생활에 필요한 시설들이 위치해 있는지 살펴라.
③ 프라이버시, 방범시설 등이 잘 되어 있는가?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 단독주택의 경우 지나친 소형주택 건설등으로 주거의 질이나 일조, 프라이버시 침해, 방범시설 미비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라면 하루 종일 집을 비워두기 때문에 도둑의 표적이 되기도 쉬우니 주의해야한다.
④ 그밖에 남향 또는 동남향인가?, 주차공간은 충분한가?,
3. 권리관계확인
전세계약전 등기부등본 열람
(근저당권,가등기,압류,가압류,가처분 등 권리관계확인)
집을 계약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집을 처음 계약할 때 체크해야 할 사항들로는 등기부등본열람, 매매계약시 매도자와의직접계약, 계약서상의 주소와 실제주소와의 일치, 계약서상의 상세한 특약사항 명시, 세금문제 등이니 잔금 치를 때까지 주의를 놓아서는 안된다.
4. 계약서 작성
각종 특약사항을 꼼꼼히 기재하고, 집주인과 직접계약 대리인과 계약할 경우 위임장 요구
5. 잔금처리 및 이사
잔금치르기 전 등기부등본 다시 한번 열람
전셋집 구하기 노하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신혼부부들이 가장 비중 있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들만의 보금자리를 구하는 것이다.
요즘은 맞벌이 부부가 많아 출퇴근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므로 자신의 직장까지의 소요시간과 대중교통등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또 집이 너무 도로에서 가까이 있으면 자동차의 소음과 매연으로 인해 쾌적한 주거생활이 제약받기 때문에 도로에서 5분 거리의 주택을 고르는 게 좋다.
난방은 중앙난방과 개별난방이 차이가 있으므로 맞벌이의 경우는 개별난방의 아파트를 고르는 것이 난방비를 절약하기 좋다.주택의 경우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곳이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곳에 비해 난방비가 많이 들어감으로 이것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직거래 보다 안전한 중개업소 이용 추천
매매나 전세계약은 주로 중개업소를 통해 이루어지지만 젊은이들 일부는 편리성의 이유로 벼룩시장이나 인터넷을 통한 직거래로 직접 당사자끼리 계약한다.
하지만 직거래는 계약 경험이나 사회경험이 부족한 신혼부부들에게 위험요소가 있을 수 있다.
위험요소란 집주인을 가장해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추후 퇴거하게 될 때 명확한 하자보수에 대해 시시비비(是是非非)가 힘들어 지게 마련이다.
필요서류는 반드시 꼼꼼히
우선 전세계약을 하기 전 전셋집의 등기부 등본을 떼어 봐야 한다.
등기부등본은 해당구청이나 공인중개업소에 부탁하거나 인터넷에서 쉽게 발급 받을 수 있다.
등기부등본상의 집주인 명의와 전세계약시 계약자 명의가 동일한지를 살펴본 후 근저당권,가등기.압류,가압류,가처분등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따져봐야 한다.
만약에 근저당권등이 등기부등본상에 설정되어 있으면, 차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따져본 후 계약을 해야 피해를 입지 않는다.
근저당권은 주택값에서 우선순위의 근저당권 금액을 뺀 금액이 전세보증금보다 많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주택값보다 적을시에는 전세보증금 보전이 쉽지 않아 집이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가감하게 뒤돌아 서야 한다. 주차장법 개정과 저금리의 영향으로 수많은 단독주택들이 다세대.다가구 주택으로 지어지면서 은행융자를 과도하게 안고 있는 경우가 많다.
만약 집주인이 근저당권을 푼다는 조건이면 집주인과 공인중개사와 상의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가등기나 가처분이 설정된 집인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도 아무소용이 없다.
소유권이 불분명한 가등기는 가등기권자가 언제든지 본등기에 의해 새로운 소유주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소유주는 무권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계약을 하지 않는 게 좋다.
가처분은 소유권분쟁을 생길 떄 원소유자가 임의로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임시 보존한 상태이다. 가처분한 사람이 승소할 경우 불법점유자가 되어 강제퇴거를 당하고 전세금도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럴 경우도 절대 전세계약을 해서는 안 된다.
세대수 너무 많으면 곤란
아울러 다가구 주택인 경우 현재 몇 세대가 세들어 살고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등기부상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소액 세입자(임차인)나 이미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임차인)가 있으면 경매와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전세보증금을 100%돌려받지 못하고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우선순위의 세입자(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변제하고도 전세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는지 따져보고 계약하여야 한다. 특히 이런 경우는 집값이 하락했을 경우까지 염두 해 둬야 한다.
확정일자 반드시 받아야
모든 것이 충족되어 전세계약을 했다면 우선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한다. 전입신고와 확정신고는 되도록 잔금이 완료되는 날 하는 게 좋고 해당 동사무소에 계약서를 가져가면 간단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