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 2008년 07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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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새로운 금지금 조세특례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새로 바뀐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특례에 의거 금지금 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을 경우에는 반드시 금거래계좌를 통해서 거래를 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당초 금지금 거래에 있어서 거래를 하면 금결제대금은 매출자의 통장으로, 부가가치세는 지정은행인 신한은행으로 자동입금되게 되었으나 고금 매입의 경우에는 법조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고금매집의 경우에는 이중으로 부가가치세가 잠식되는 불합리함이 있었다.
이에 대한 업계의 불만이 고조되자 국세청은 지난달 30일 업계 관련 단체에 공문을 보내 “금지금 제련업자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실시간 정산에 대해 법령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그 요건 및 절차를 안내한다”고 밝히고 “귀금속 등 관련 매입세액을 환급받고자 할 때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귀금속 등 매입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하여 부가가치세 실시간 환급 신청을 하고, 신청 내용이 확인 된 경우 매출세액의 70% 범위내에서 실시간 환급을 해준다”고 전했다.
그러나 (주)코리아금은정련 정학봉 대표는 “매출세액의 70%를 환급해준다고 해도 하루에 10Kg를 파는 정련회사의 경우 한달이면 2억5천만원 정도의 자본이 잠식되기 때문에 자본력이 취약한 회사들은 어려움이 많다”고 전했다. 또한 (주)삼화금은 정진수 대표는 “금지금 매입자 납부제도 실시 후 소매상 고객은 거의 끊어졌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당초 기대와는 달리 지방 소매상들이 인터넷 뱅킹과 카드 결제에 불편을 호소하며 거래를 꺼리고 있고 이전에 폰뱅킹을 주로 사용했던 것에 비하면 인터넷뱅킹은 사용이 복잡하고, 카드결제는 거래처까지 직접 방문해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또 거래은행을 통해 신용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신한은행과 연동해 거래해야 하는데 아직은 그만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금을 매입하고 싶어도 당장 그만한 돈이 없을 때 유용하게 사용하던 신용보증기금도 사용할 수 없게 된 형편이다.
게다가 이전까지 외상거래 시 분할변제가 자유로웠던 것에 반해, 인터넷뱅킹으로 외상결재 할 시 2회까지만 분할해 변제해야 하는 새로운 거래 방법이 업체들간의 거래를 힘들게 하고 있다.
관련 업체들은 “최근까지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고금 매집과 정련을 통한 양성화 금지금의 상황이 7월 이후 새롭게 시작된 거래방식으로 오히려 고금시장을 다시 음성화로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새로운 금지금매입자납부제도가 실시된 후 양성금과 음성금의 시세가 더 벌어졌다.그 동안 고금을 매집했던 일부 회사들이 고금매집을 꺼리고 있기 때문에 고금의 수요가 줄어들고 있고 더군다나 여름들어 업계의 경기 또한 극도로 침체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제조업자들도 그동안 관망 상태에서 서서히 금거래 계좌를 통해 금지금을 매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제조업자들은 이번에 도입된 제도에 대해서는 거의 무반응 상태이다. 제조업자 입장에서는 특별한 득도 실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지금 도매회사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금지금 도매사업을 하고 있는 신한은행이 ‘금거래계좌 지정은행’으로 선정된 것은 절대 공정치 않으며,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라도 복수은행이 선정되어야 하고, 신한은행은 금지금 도매사업을 당장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이지은 기자
새로 바뀐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특례에 의거 금지금 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을 경우에는 반드시 금거래계좌를 통해서 거래를 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당초 금지금 거래에 있어서 거래를 하면 금결제대금은 매출자의 통장으로, 부가가치세는 지정은행인 신한은행으로 자동입금되게 되었으나 고금 매입의 경우에는 법조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고금매집의 경우에는 이중으로 부가가치세가 잠식되는 불합리함이 있었다.
이에 대한 업계의 불만이 고조되자 국세청은 지난달 30일 업계 관련 단체에 공문을 보내 “금지금 제련업자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실시간 정산에 대해 법령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그 요건 및 절차를 안내한다”고 밝히고 “귀금속 등 관련 매입세액을 환급받고자 할 때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귀금속 등 매입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하여 부가가치세 실시간 환급 신청을 하고, 신청 내용이 확인 된 경우 매출세액의 70% 범위내에서 실시간 환급을 해준다”고 전했다.
그러나 (주)코리아금은정련 정학봉 대표는 “매출세액의 70%를 환급해준다고 해도 하루에 10Kg를 파는 정련회사의 경우 한달이면 2억5천만원 정도의 자본이 잠식되기 때문에 자본력이 취약한 회사들은 어려움이 많다”고 전했다. 또한 (주)삼화금은 정진수 대표는 “금지금 매입자 납부제도 실시 후 소매상 고객은 거의 끊어졌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당초 기대와는 달리 지방 소매상들이 인터넷 뱅킹과 카드 결제에 불편을 호소하며 거래를 꺼리고 있고 이전에 폰뱅킹을 주로 사용했던 것에 비하면 인터넷뱅킹은 사용이 복잡하고, 카드결제는 거래처까지 직접 방문해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또 거래은행을 통해 신용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신한은행과 연동해 거래해야 하는데 아직은 그만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금을 매입하고 싶어도 당장 그만한 돈이 없을 때 유용하게 사용하던 신용보증기금도 사용할 수 없게 된 형편이다.
게다가 이전까지 외상거래 시 분할변제가 자유로웠던 것에 반해, 인터넷뱅킹으로 외상결재 할 시 2회까지만 분할해 변제해야 하는 새로운 거래 방법이 업체들간의 거래를 힘들게 하고 있다.
관련 업체들은 “최근까지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고금 매집과 정련을 통한 양성화 금지금의 상황이 7월 이후 새롭게 시작된 거래방식으로 오히려 고금시장을 다시 음성화로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새로운 금지금매입자납부제도가 실시된 후 양성금과 음성금의 시세가 더 벌어졌다.그 동안 고금을 매집했던 일부 회사들이 고금매집을 꺼리고 있기 때문에 고금의 수요가 줄어들고 있고 더군다나 여름들어 업계의 경기 또한 극도로 침체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제조업자들도 그동안 관망 상태에서 서서히 금거래 계좌를 통해 금지금을 매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제조업자들은 이번에 도입된 제도에 대해서는 거의 무반응 상태이다. 제조업자 입장에서는 특별한 득도 실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지금 도매회사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금지금 도매사업을 하고 있는 신한은행이 ‘금거래계좌 지정은행’으로 선정된 것은 절대 공정치 않으며,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라도 복수은행이 선정되어야 하고, 신한은행은 금지금 도매사업을 당장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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