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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서 못 받는 환불 상식

오뜨다이아몬드 2009. 3. 21. 18:47
몰라서 못 받는 환불 상식

상품권은 유효 기간이 지났더 라도 상법상 소멸 기간인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상품권 권면 금액의 90%에 해당하는 상품이나 현금을 받을 수 있다.

사은품 선물은 계약 철회 시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단, 계약서에 사은품의 가격이나 품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품과 함께 돌려줘야 한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 효 처리된다. ‘계약 해지 불가’, ‘교환·환불 불가’ 등이 여기에 속한 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정도는 표준 약관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하자 있는 상품은 환불 기간 이후에도 환불이 가능하다. 이 부분은 환불 기간의 예외 조항으로 명시되어 있다.

방문 판매는 환불의 룰이 다르 다. 소비자가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철회하더라도 반품 비용을 부담할 필요 가 없다. 계약 철회 기간 또한 14일로 길다.

택배 물건이 실종되면 운송장 에 쓴 물품 수량, 가격, 종류만큼 환불 받을 수 있다. 내용을 기재하지 않 으면 각 운송 업체의 손해 배상 한도액 내에서 임의로 환불 받게 된다.

피 치 못할 사정인 경우 소비자 의 과실이어도 환불이 가능하다. 당사자나 직계 존비속이 사망·입원한 경 우에는 취소 수수료 없이 여행 상품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초고속 인터 넷을 장기간 계약했더라도 이사나 전근으로 인한 계약 해지의 경우에는 취 소 수수료를 물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