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8일)부터 150㎡ 이상 규모의 식당과 술집, 커피전문점 등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됩니다.
이들 업소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고 흡연을 방치한 업주도 최고 5백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다만 실내와 완전히 차단된 흡연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곳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제도 정착을 위해 내년 6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둔 뒤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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