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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세관 ‘보석류 규격신고기준’ 설명회 개최

오뜨다이아몬드 2009. 12. 12. 13:20

인천공항세관 ‘보석류 규격신고기준’ 설명회 개최

- 올해말까지 시범운행 내년부터 시행, 5부 이상 개별 중량쪾등급쪾가격 표기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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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3일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 이대복)은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보석류 『표준품명 및 규격신고 기준』에 대하여 보석수출입업체, 관세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보석류의 표준품명 및 규격신고기준 설명회가 12월 3일 인천공항세관 화물청사 4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발표된 규격에는 5부 이상 크기의 다이아몬드 및 유색보석 등을 개별신고 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수입업자들의 혼란과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설명회에는 다이아몬드 수입 관련 업자 및 인천공항세관 직원 60여명이 참석했으며 인천공항세관 박재호 수출입통관국장이 인사말을 전했으며 인천공항세관 수출입통관국 이시경 분석팀장이 발표자로 설명회를 진행했다.

인천공항세관 측은 올해 7월, 원활하고 신속한 통관을 위해 보석류 신고기준을 세우기로 하고 4개 세관의 18명으로 구성된 테스크포스팀을 꾸렸다. 9월에는 워크숍을 개최해 초안을 검토하고 10월과 11월 추가 검토 및 보안을 해 현재의 기준을 마련했다.

인천공항세관 박재호 수출입통관국장은 “우리 인천세관은 국내 수입되는 보석의 85% 이상을, 특히 다이아몬드의 98%이상을 통관 및 관리하고 있다”며 “보석 제품류는 수출입통관에 많은 검토를 요한다. 특히 규격에 따라 가격 변동의 폭이 커 정확한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보석류는 표준화된 기준이나 통관 제도가 없어 수출입자와 세관 간 이견이 발생하곤 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느슨하게 관리했던 다이아몬드 및 보석의 수입 통관을 언제까지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세관의 입장이다. 이번 규격은 가장 거래금액이 크고 거래가 많은 다이아몬드를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이번 규격에 포함되지 않은 금괴 등도 구체적인 규격을 만들어 통관 심사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부터 인천공항세관 내에 보석감정실을 별도로 설치해 감정사가 상주하며 전담 근무하도록 할 방침이다.

박재호 인천공항세관 수출입통관국장은 “이번에 발표하는 신고기준은 보석의 사이즈별 규격을 각각 마련하는 등 많은 노력과 정성을 기울여 만들었다. 다른 나라 세관에 뒤쳐지지 않을 좋은 규격을 만들고자 했다. 의욕적이고 획기적인 시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범기간동안 성실하고 정확한 신고를 통해 제도가 조기 정착되도록 관련 업계 여러분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기준의 규격 신고 대상은 크게 필수규격신고 대상품목과 예외적 규격신고 대상품목으로 나뉜다. 공업용 다이아몬드를 제외한 모든 보석 및 제품류가 신고대상품목으로 포함돼 있다. 필수규격신고 대상품목에는 가공된 천연진주 및 양식진주,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에메럴드, 합성 및 재생 다이아몬드, 신변장식용품 등이, 예외적 규격신고 대상품목에는 미가공된 천연진주 및 양식진주, 기타 원석, 오팔, 비취, 옥수, 수정, 기타 귀석 및 반귀석이 포함돼 있다.

규격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인보이스(송장)에 보석의 캐럿, 컬러, 클래러티, 컷 등 규격 신고기준에 따라 명시해야 한다. 수출입업자가 수기로 작성하는 것은 지양하며 인보이스에 명기할 수 없을 때에는 별도의 감정서 첨부를 권고하고 있다. 5부 이상 크기의 다이아몬드 및 유색보석은 반드시 개당 개별 규격 및 등급을, 2부에서 5부 미만의 크기는 동일한 규격일 경우 합산해 꾸러미로 신고할 수 있다. 멜레다이아몬드는 표준규격 기준으로 환산한 등급과 캐럿, 컷을 명시해야 한다. 업계나 업체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배제해야 한다.

모든 규정은 꾸러미 형태의 파슬 거래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5부 이상 크기의 다이아몬드 경우에는 코팅, 필드처리, 레이저드릴링, 고온고압처리, 방사선조사 등 기타 처리여부를,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의 경우에는 가열, 함침, 베릴륨, 착색, 충전처리 등의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

인천공항세관 수출입통관국 이시경 분석팀장은 “5부 이상 크기의 보석은 대부분 거래가격이 높기 때문에 수입하는 보석을 각각 신고하도록 규격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으며 “또한 최근 시장에 많이 유통되고 있는 함침루비는 함침 처리여부를 명백하게 기제해야 한다”고 알렸다.

진주류는 사이즈, 바디컬러, 모양, 종류, 천공여부 등이 규격안에 포함됐다. 8mm이상 크기는 개별 크기 및 수량을, 줄에 꿰어 반입되는 스트랜드의 경우는 크기 및 스트랜드 수량을, 몬메 단위로 기제된 경우는 그램 단위로 환산해 신고해야 한다. 8mm 크기 이하의 진주는 개당 표준규격사항을 신고하되 동일한 크기 및 등급은 하나의 규격란에 기제해 신고할 수 있다. 금이나 은제품은 중량과 함께 금함량을 K단위로 환산해 표기하고 도금제품은 KP로 표기해 도금된 금의 함량을 알 수 있도록 수입신고해야 한다.

인천공항세관은 수입신고가 규격신고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시 공인감정기관에 수입물품의 감정을 의뢰해 개별 규격 및 등급을 확인한 뒤 수입통관을 허용할 방침이다. 감정 소요비용은 화주부담이다. 인천세관측은 공항 산하 세관에서 올해까지 시범운영을 거친 뒤 내년 1월부터는 정식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시경 분석팀장은 “시범운행 기간을 둬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필요시 정식 시행일은 미뤄질 수도 있다”며 “현재 애로사항이나 추가로 반영해야 할 사항 등 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있다. 건의사항은 전국 확대 기초자료로 쓰일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설명이 끝난 뒤 이시경 분석팀장은 참석자들과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질의응답 내용을 정리 해봤다.

Q. 발표한 규격대로 보석의 규격을 일일이 표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수출자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하나?
A. 수출자가 협조해 주지 않을 경우 수입자가 자료를 제출해 달라. 상기 기준에 어긋나지 않을 경우에는 순조롭게 세관처리가 이뤄질 것이다. 규격기준이 정착된다면 개별거래, 파슬거래 모두에게 효율적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Q.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왜 미리 업계에 공지하지 않았나?
A. 몇백, 몇천개가 넘는 업체에게 일일이 설명해 줄 수는 없다. 그래서 거래가 많은 상위 10~20여군데 업체를 선별 초청해 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 메이저 급 업체가 먼저 제도에 따라 준다면 업계에서도 곧 적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고 기준을 따르지 않는 업체를 위해 계속 기다릴 수는 없다. 또한 1월 중순까지 시범운행 기간을 거친 뒤 본청에 알리고 승인이 나면 정식 시행될 것이다. 그 기간이 업계 완충기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Q. 외국의 사례가 있나?
A. 선진국의 경우 작은 고무 스프링일지라도 인보이스에 세세한 사항까지 표기해 거래하고 있다. 규제가 어렵다던 농산품은 매우 엄격한 기준을 도입해 실행하고 있다. 오히려 보석류 기준 시행이 늦은감이 있다. 더불어 관세법에는 수입 품목을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기준이 수입업체에게는 규제로 다가올 수 있지만 정확한 신고풍토를 정착시키려는 관세청의 의도로 이해해 달라. 엄격하게 규제해 통관을 안 시키겠다는 의도는 아니다.

Q. 테스크포스팀에 (관련) 무역업체 관련자가 참여해야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A. 이번 테스크포스팀에는 2명의 전문 감정사가 참여했다. 시범운행 기간동안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할 것이다. 의견을 접수해 달라.